방통위, 방송 '쇼닥터' 색출 착수
2달 간 규정준수 중점 심의…특정 치료법·의료기관 광고도 대상
2015.05.07 11:49 댓글쓰기

편성 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내 의사·한의사의 발언 및 의료기관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에 나선다.

 

대상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뿐만 아니라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반 채널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SO) 등 모든 방송사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식품·건강기능식품은 물론 특정 치료법 효능·효과와 관련해 허위·과장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들이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오는 6월말까지 약 2개월 동안 중점심의 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에서 위원회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 ▲체험사례 등을 이용해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일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또 ▲의사·한의사 등이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도 심의 대상이다.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최근 건강·의료관련 프로그램의 편성이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및 특정 치료법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와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등 다른 매체와 달리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시청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권위에 편승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가 방송을 통해 전달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엄중히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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