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점 커뮤니티케어 주도할 전국구 '법정단체' 출범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사단법인 인가···'노인의료·복지 공급체계 정립'
2020.09.17 06:10 댓글쓰기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범노인의료 법정단체가 탄생했다.
 
고령화 사회 화두인 노인의료노인복지연계를 지향하는 이 단체는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에서도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특정 직능이나 직역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익단체가 아닌 의료, 복지 공급체계 정립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향후 국내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주도할 전망이다.
 
양질의 만성기 의료가 한국을 강하게 한다는 신념을 견지해 온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최근 부산광역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2007년 태동한 대한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가 전신인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출범 13년 만에 회복기 재활,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아우르는 전국단위 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근래 보건의료단체의 사단법인 인가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한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는 대목이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환자의 급성기 퇴원 후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을 연계해 유연한 의료,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통용된 결과다.
 
- 재활의료요양복지 동일한 지향점
- 회원 문호 개방하되 검증은 까다롭게 진행
 
이에 따라 협회는 그동안 집중해 온 만성기 의료를 넘어 요양과 복지까지 보다 넓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협회의 지향점과 정부의 커뮤니티케어가 맥()을 같이 하는 만큼 향후 국내 의료, 복지 공급체계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조속한 퇴원을 돕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와 협회의 기조는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회원 범주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만성기 의료를 수행하는 요양병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요양시설과 재가시설까지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협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회원만 선별하겠다는 의지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환자로부터 선택받는 기관을 육성해 환자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진정 중요한 것은 가 아닌 ’”이라며 국내 보건의료복지 정책 변화를 함께 이끌어 나갈 자격을 꼼꼼하게 따져 회원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차기 대선공약에 간병비 급여화 포함
- 국제사회에 법정단체 위상 강화
 
법정단체로서 위상이 달라진 만큼 적극적인 정책 참여도 예고했다.
 
협회는 우선 부양가족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장치 미흡에 따라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간병비 급여화 문제를 화두로 던질 예정이다.
 
모두가 원하지만 막대한 재원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할 수 없는 간병비 급여화를 협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김덕진 회장은 차기 대선공약에 간병비 급여화를 포함시켜 법제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인의료와 노인복지 서비스 질의 상향 평준화 노력도 전개한다. 종사자들의 의식 개혁과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장의 효과적 처치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 기관이 지역사회로부터 선택 받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회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의 사단법인 인가는 국제사회에도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으로 구성된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중 유일한 임의단체였던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이번 사단법인 인가로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법정단체 위상을 갖게 됐다.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나카무 테츠야 이사장과 일본만성기의료협회 타케히사 요조 회장, 중국만성기의료협회 곽약 회장 등은 영상을 통해 사단법인 인가를 축하했다.
 
나카무 테츠야 이사장은 앞으로 고령화 대응이라는 세계적 공통 난제를 각국이 경험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공유해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021년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6회 아시아만성기의료학회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순연됐다.


댓글 2
답변 글쓰기
0 / 2000
  • 운영자 09.17 08:47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직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법정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으로 바로잡습니다.
  • 법정단체 09.17 08:05
    이 단체가 법정단체 입니까?

    성격도 법정단체 이어서는 효과적인 사업 전개가 안될 협의체인데요.

    이 기자님.

    법인과 법정단체는 아주 아주 다른 것인데....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