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불법개설 병·의원 등 요양기관 자진 신고”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 운영…신고하면 환수금 ‘감경’ 2025-09-22 11:0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따라서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일환으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