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종실 입원료 '3일 초과' 기준 변경
"8월부터 개정 고시 적용, 2인실 없어도 청구 가능" 2025-07-25 08:27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3일 초과’ 사용 및 2인실이 없더라도 산정이 가능토록 변경돼 의료기관의 혼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그간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당 최대 3일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실’ 기준 입원료로 제한됐으나, 금년 8월부터는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중 소정점수가 높은 기준으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개정안을 공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기관들 주요 문의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2인실을 운영하지 않는 일부 병원에서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단, 해당 경우에도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