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범죄자에 특실 내준 대학병원
유명 S대병원, 무기징역수에 진단서 발급…비난 여론 봇물
2013.05.27 11:45 댓글쓰기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이 방송 돼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살인 교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에 허위 진단서를 발부, 형집행정지로 병원 특실에 머물게 한 곳이 국내 유명 대학 S병원으로 밝혀져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재벌가 부인인 윤모씨가 자신의 판사 사위와 이종사촌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해서 여대생을 청부 살인,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국내 굴지 대학병원 소속 주치의의 검찰 제출 진단서로 수 년간 형집행이 미뤄지자 비난의 화살이 병원과 검찰로 향한 것이다.

 

살해된 여대생은 국내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살의 하 모씨였다. 그는 11년 전인 2002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이후 법원 유죄 선고를 받은 윤씨는 검찰에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통해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첫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 차례에 걸쳐 연창처분을 받아왔으며 하루 수 백만원의 병실비를 지불하며 특실에 머물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알고싶다' 팀이 윤씨의 진단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증후군, 우울증 등 12개에 달했다.

 

취재진이 각 과별 전문의에게 진단서 관련 자문을 구한 바 "진단서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소견이 나왔다. 질병이 과장된데다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를 한 의사의 진단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방송에는 주치의가 내린 파킨슨병 소견과 달리 신경과 전문의의 '파킨슨 병 질환 근거는 불충분'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한편 윤씨의 진단서를 작성한 유명 S병원 외과 의사를 향해 "윤씨에게 돈받고 허위진단서 써준 의사는 왜 처벌 안받나", "유전무죄 가담한 의사, 자격 의심스럽다" 등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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