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허위진단서 교수→윤리위 회부
의협 이어 연세대도 조사 착수, 허위·과장 여부 등도 검토
2013.06.09 22:31 댓글쓰기

범죄자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의대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교내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해당 교수는 여대생을 청부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Y모(68)씨에 대해 중환자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 호화 병실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9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등에 따르면 학교는 P모 교수가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 및 허위·과장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만간 교원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리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는 대로 열린다.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라는 결론이 나오면 박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로 넘겨지게 된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입·퇴원이나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관여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윤리위에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에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살인을 청부한 윤모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주로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면밀한 사건 진위를 파악, 필요하다면 회원권리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급 의사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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