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의료분쟁조정 대리인 범위 확대'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2.08.02 12:10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위원(선진통일당)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법인만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분쟁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8만1681개 보건의료기관 중 국·공립이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하다.

 

문정림 위원은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 등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및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 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공백을 줄여 해당 의료인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 위원은 또한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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