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소비자보호원과 단순비교 무리'
법 시행후 의료사고 집계, '의료기관 동의 44% 불과, 합의 어려워'
2012.08.08 20:00 댓글쓰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다 상담 및 분쟁 사례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중재원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개원 이후 4개월 동안 총 1만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1만2459건으로 전체의 89.7%을 차지한 전화상담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였다.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 였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참여율이 약 44%에 그쳤다.

 

중재원은 그 동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했다. TV, 지하철,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정·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소보원보다 적은 상담 및 조정 건수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실제 소보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분야 실적집’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상담건수는 3만5000건이며, 피해구제 신청은 833건 였다.

 

중재원은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 건수가 적은 것은 법 시행일 이후의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돼 있으며,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8항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중재원은 월별 조정신청의 경우 건수가 4월 5건,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 5104건을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응답한 건이 178건,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잠재적 조정신청 대상건이 575건 였다.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후 민원의 제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을 들어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재원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최대 120일에 불과해 소송과 비교해 처리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 비용이 절감되며,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 조정 참여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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