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 고군분투 지방의사들
경기도醫, '환자단체 설득·합의' 등 총력…이학영 의원실과 공조
2013.09.02 20:00 댓글쓰기

최근 환자의 휘두른 칼에 의사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전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4월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국회 상정을 이뤄낸 경기도의사회는 시민․환자단체가 주장하는 ‘가중처벌’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마련, 올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4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업무 환경조성 및 의료기관의 안전을 통해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2년 8월 경기도 의사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행위 방해방지법)’ 추진을 발표한 후 10월 국회 법제실 사전 검토 및 의원실 실무담당자와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후 12월 17일 이학영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올해 4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법안은 상정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의원은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이 아닌, 환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다시 역설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가중처벌이라고 주장,서 법제화는 미뤄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반대 논리를 마련,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은 욕, 폭행, 기물파손 등이 함께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협박죄‧모욕죄‧폭행죄‧업무방해죄 등 4~5개 죄목에 적용된다. 업무방해의 경우 이미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이 가중된 게 아닌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형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토록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 형법은 폭행 2년 이하, 협박 3년 이하,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방해 즉, 업무방해를 받았을 시 5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는 말이므로 가중처벌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토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자단체와 대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국회 법안 통과 결실을 위해 이학영 의원실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모색 중이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인 폭행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방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의사와 환자를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수 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앞장서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이 입법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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