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법·의료인 폭행 방지법' 국회 문턱 넘나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2013.11.17 20:30 댓글쓰기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 및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과연 201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2013년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와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법’과 ‘의료인 폭행 방지법’ 등이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소위에서 논의할 법안을 확정하고 18일~19일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이들 법안은 첫째 날인 18일 심의하기로 합의한 24개의 법안 중 심의 순서상 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도 관심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6월에 이어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법’을 논의한다.

 

이 법은 의료기관이 3개월 내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4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최대 폐쇄까지 가능토록 했다.

 

지난 6월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가 법 적용 대상을 의약품 구매량 10억원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고 결제대금기한을 4개월로 늘리는 안까지 내놨지만 끝내 심사를 유보했다.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에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논의기구를 통해 양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협의해 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두 기관은 끝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 대금결제기한을 4개월로 하고, 자율시행한 뒤 지켜지지 않으면 법제화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오제세 의원실이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두 기관의 논의 과정을 보면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사실상 자율적 합의가 아닌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눈치여서 심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피력한 김희국 의원과 양 단체 간 자율합의를 제안했던 김성주 의원이 더는 소위 위원이 아니어서 복지위의 심의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이번 소위에서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6월에 이어 두 개가 상정됐다. ‘오제세법’과 남윤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제외법’이 그것이다.

 

‘오제세법’은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의 처벌 범위를 의료인뿐 아니라 개설자와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를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명단이 공개된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최대 1억을 낸다.

 

또 6월 심의되지 못했던 남윤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제외법도 다시 상정됐다. 이 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시간에 쫓겨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리베이트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처벌 수위는 베일에 싸여져 있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첫 '의료인 폭행방지법' 상정

 

지난해 12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 법은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기 등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야 19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만 입법화 논의는 제17대 국회 때부터 있었고 법안 통과는 의료계 숙원이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18대 국회 때 본격 논의됐지만 시민‧환자단체의 반대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바 있다.

 

그 외 법안소위에서 심의되는 의료계 관련 법안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하도록 한 김용익 의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한 환자 환불금 지급체계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이목희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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