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법' 7부 능선 넘었다
복지위 법안소위,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사안 與野 대립 속 20일 재논의
2013.12.19 12:00 댓글쓰기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적용 대상을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로 확대하고, 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아직 소위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리베이트 처발 강화로 관심을 모은 남윤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제외법’은 위반의 정도, 유형 등을 고려해 차등 규제하도록 했다.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는 자율협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법제화 의지가 강한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일 오전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 의료기관 종사자 형평성 맞추고 진료범위 명확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를 포함하고 진료의 범위를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으로 확정했다.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간 형평성은 이루고, 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진료 범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한 것이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 원안은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기 등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손괴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추가를 제안했지만 법체계 상 맞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소위 논의는 마쳤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다른 법률에 따른 폭행·협박 범죄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마쳤지만 오제세법에 일부인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의결은 하지 않은 상태다. 

 

리베이트 급여 제외는 단계별 추진

 

남윤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제외법’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을 수용해 위반의 정도, 유형 등을 고려해 차등 규제하도록 정하고 의결됐다.

 

기존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던 것에서,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같은 의약품이 다시 리베이트로 적발이 된 경우 총 정지 기간,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이 의약품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 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어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 외 급여 대상 적용 정지 및 급여 대상 제외의 기준, 절차 등은 제약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리베이트의 정도와 횟수‧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다른 제재규정과 비교했을 때 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 내일(20일) 다시 논의

 

오제세법에 포함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는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율 협의를, 민주당 의원들은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논의 시 법안소위는 정부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다시 한 번 물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날 복지부는 병협과 도매협회에 법 적용 대상을 의약품 구매량 20억원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고 결제대금기한을 4개월로 하는 안을 내놨다. 이에 병협은 수용했지만 도매협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자율 협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하고, 법제화하더라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법제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의 제안에 따라 양 기관에 중재안을 마련할 시간을 줬지만 끝내 협의하지 못한 만큼 그 기간은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법제화할 경우 대금결제기일을 몇 개월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원안대로 3개월로 할 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할 시 대금결제기일을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민주당 역시 고심 중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위원보직이 변경돼 김용익 의원이 사임하고 김성주 의원이 보임했다. 즉, 법안소위는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소위원장과 같은 당 김현숙‧류지영‧신의진 의원과 민주당김성주‧남인순‧이언주‧최동익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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