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산 의료행위 방해방지법 올해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달 17~19일 심의…24일 전체회의 의결 예정
2014.11.16 20:00 댓글쓰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다시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심의대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7일)부터 19일까지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한다.

 

복지위는 20일 담배정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는 후반기 국회로 개편된 후 처음으로 열린다. 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고, 같은 당 김현숙‧문정림‧박윤옥‧신경림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김용익‧남인순‧이목희‧최동익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도 추이 주목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은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하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이다.

 

우선, 이학영 의원의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로 결국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동익 의원 반대표 역시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안소위 통과를 어렵게 했는데, 최 의원은 이번에도 법안소위에서 활동, 입장 변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는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를 포함하고 진료 범위를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이 제안된 바 있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은 신해철 씨 사망으로 환자의 권익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법이어서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 법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무엇보다 중재의 자동개시는 의료계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조정신청이 남발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다.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반기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정 절차에서 사용된 이해관계인 진술, 감정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등을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환자의 소송 제기를 막고 중재안 수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마뜩잖은 조항이다.

 

또한 이들은 감정위원 중 현직 검사 자리를 ‘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1명’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실효성 있고 핵심적인 중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외 이법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제도 설치를 규정한 환자안전및의료질향상에관한법률안 제정법(오제세‧신경림 의원)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일회용', '재사용 금지' 표기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환자 체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고지토록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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