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건의료 공익신고자 보상금 약 ‘960만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2019.04.09 11: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 등을 신고한 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3억 60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로 인한 총 보상금 규모는 약 959만원이다.
 
해당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금액은 총 27억 7230만원으로, 이중 보건의료 수입 회복액은 5036만원에 달한다.
 
우선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445만원이 지급됐다.
 
또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402만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이는 112만원을 받았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지능화되고 있다”며 “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해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위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가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금 규모는 총 3억 602만원으로, 신고자 42명에게 지급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일반 타일을 납품해 차액을 가로챈 업체, 벽지노선 버스 운행횟수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업체, 직원 채용에 부당개입 한 공공기관 직원 등 사례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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