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기사회생 '국제의료법·국립의대 신설법'
野, 與·政 강력 요구에 상정… 복지위 법안소위 끝장토론 예상
2015.11.17 20:00 댓글쓰기

끈질긴 새누리당(대표 김무성)과 정부의 요구에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이 한 발 물러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계 반발에 폐기 위기에 놓였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법'이 19대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난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여야 간사는 두 법안의 상정을 두고 극렬히 대치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연일 이어진 여당의 공세와 정부의 측면지원, 병원계를 중심으로 한 법 제정 목소리에 법안 상정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실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 제정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의료서비스는 고급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 없다"는 신년연설을 인용해 "9년 전 필요성을 언급한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포럼'에서 병원계 관계자들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을 담은 법안"이라며 19대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그 때문인지 새정연은 지난 17일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새누리당과 함께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법에 포함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국립의대 신설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면서도 "논란이 된 법안인 만큼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의료법에 대한 반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6일 참여연대는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병원과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될 위기"라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폐기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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