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복지부, 만 45세 이상도 난임시술 시 급여 적용
2019.06.09 14: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다음 달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개정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며 지원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9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기존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그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진료비 지원은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궁 외 임신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 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하고 만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기존 횟수는 30%, 추가 횟수에는 50%를 적용한다.


한편, 임신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올랐다.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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