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자폐성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비' 제공
신상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족 돌봄 필요성 인정'
2019.06.09 16: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7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 신체활동지원과 청소·세탁 등 가사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은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활동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활동보조인의 경우 직업인으로 할당된 시간 내 작업과 역할이 쉬운 쪽을 선택해 활동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폐성장애인은 특히 강박적인 행동 및 돌발행동 형태가 다른 장애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