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자료 공개 의무화···마뜩잖은 의료계
의협, 의료법 개정안 강력 반발···“국민 불신 조장 우려”
2016.08.18 05:50 댓글쓰기

“이미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토록 하고 있다. 단순히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자 상태, 치료방법이 다름에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공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과 병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을 두고 혼란만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 시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도록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 결과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제도 시행 알지 못함’이 84.2%, ‘활용 경험 없음’은 94.6%였다.

의협은 “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명과 항목수가 다르고 진료 내용과 범위도 기관마다 동일하지 않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식 비급여 자료 공개는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상세히 고지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자료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위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급여 자료 실시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심평원이 관할하지도 않는 비급여 관련 사항 업무를 위탁받는 것은 해당 기관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자칫 기관들 간 이해·이익 관계와 관련한 갈등 및 업무 혼선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업무 위탁 가능 규정 또한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증명 수수료 기준 고시 신설 주장 역시 일축했다.


의협은 “국민의 알권리와 가격 통제라는 명목 하에 일률적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공적 규
제”라며 “의사의 진료 및 의학적 판단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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