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병상 이상 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복지부, 항목 52개 확정···내년 전체 병원 적용
2016.10.07 12:05 댓글쓰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이 확정됐다. 첫 공개일은 오는 12월 1일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4월 1일 정기적으로 조사결과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고나한 기준’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고시에 따르면 일선 병원들이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진료비 32개, 제증명 수수료 20개 등 총 52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병실료 △수면내시경 △초음파 △MRI △로봇수술 △시력교정술 △충치치료 △임플란트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이다.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영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기관은 앞서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은 물론 이번에는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 된다.


기관 수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893개, 병원(150병상 이상) 1978개 등 총 2914곳이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을 포함해 150병상 미만 병원까지 확대될 경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기관은 365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와 공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에 항목별 금액과 실시빈도 등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할 수 있다.


공개범위는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이다. 공개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공개시기는 매년 4월 1일로 정하되, 올해의 경우 12월 1일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병원과 150병상 미만 병원들의 경우 내년 4월 1일 처음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