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초음파·MRI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107→207개' 내년 4월 적용 개정고시 공고···의원급도 '표본조사' 진행
2017.12.07 06:30 댓글쓰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현행 107개에서 207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도수치료, 난임시술 등이 포함됐으며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적용 부위가 크게 확대됐다.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면서 가격경쟁력에 대한 병원들의 고민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항목 등을 추가했다.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개항목을 현행 행위 77항목, 제증명수수료 30항목 등 총 107개 항목에서 행위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등 20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실제 도수치료, 난임치료 시술,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일부 항목 등 빈도가 높고 가격이 비싼 항목이 대거 추가됐다.


복지부는 2013년 이후 비급여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을 점점 확대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사를 통해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올해부터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바뀌면서 공개대상 병원 수는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현재 표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연 2회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 내용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과 진료 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해당 고시에 따라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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