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복지부 제도 개선' 권고…'사회보장 목적 벗어나'
2019.04.01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폐지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건보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미성년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다.
 
인권위는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보료 납부의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미성년자에게 가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미취학 아동 무상의료 확대, 소득 수준과 무관한 아동수당 지급 등 정책기조가 사회보장제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성년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해외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더해 인권위는 대부분의 건보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으로 사실상 면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상황도 감안했다.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구,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사회보장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신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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