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시범수가 신설' 등 자보진료수가 일부개정
국토부, 교통사고환자 집중 재활치료 관련 '시범재활치료' 도입
2024.06.13 12:47 댓글쓰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을 위한 목적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진료수가 개정으로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돼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입원료 명칭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


입원료 명칭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했다. 


시범재활치료 도입으로 대상자만 별도 인정되는 항목의 기본진료료가 신설됐다. 


기본진료료는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 ▲전문재활환자관리료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 등이다.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의 경우 서로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 2인 이상과 담당간호사가 동시에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주증상, 진단 및 검사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의무기록에 기재 및 서명한 경우에는 산정된다.


이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의 진료계획 수립, 상병상태 평가 및 계속치료 여부 결정, 장해상태 평가 등을 위해서다. 


또 시범재활치료 대상자 별도 인정 검사료도 함께 신설됐다. ▲척수손상보행평가▲뇌졸중상지기능평가 ▲수중운동평가 등이 포함됐다.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제2검사료도 새로 만들어졌다.


▲6분 보행 검사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평가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평가 ▲다차원 정신 평가 ▲동적 족저압측정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수행능력 평가 등이다.


시범재활치료 대상자 별도 인정 항목의 이학요법료도 신설됐다. 집단치료(30분당)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 산정된다.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 4인 이내 환자에게 30분 이상 운동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 집중훈련(30분당)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30분당) ▲인지재활훈련(30분당) ▲로봇보행보조기재활훈련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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