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율시정 통보제와 지표연동 관리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두 제도와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방안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는 5일 오후에 열린 '제2차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회의[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항목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우선 자율시정 통보제와 지표연동 관리제는 두 제도가 유사하고 중복 규제라는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통합에 관해 부분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지조사 연계는 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율시정 통보제는 복지부 현지조사를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양기관을 비교대상군별로 그룹화 한 후 비교대상군 요양기관과 다빈도 상병별 건당진료를 비교해 자율지표를 산출한다. 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인 요양기관에 1~2차 자율시정을 통보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를 관리대상 항목으로 선정하고, 지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현지조사에 앞서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제도는 지표 산출에서 지역·환경적 특성과 진료과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표 산출의 비교대상이 세부진료과목을 기준으로하지 않고 표방과목에 의해서만 비교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동일 질환이더라도 진료지표가 평균보다 35% 이상 높다고 잘못된 진료라 할 수 없다"며 "예컨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은 의료기관이 적고 노인인구가 밀접해 진료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증 도용진료에 관한 건보공단 환수제도(의협 제안)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악의적으로 주민증을 도용한 특수한 경우에만 환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고,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 타 직군보다 과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심평원은 치과의 행정처분이 타 직군과 비슷하다는 통계자료를 치협에 제공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관련 내용은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의협은 다음 3차 회의 때 10~12개의 논의 안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은 올해 3분기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달로 예정된 현장방문은 8~9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