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남발 복지부 '패(敗)'…'재량권 남용'
고법, 1심 판결 번복…'의학적 필요성 인정·과징금 액수 과해'
2013.10.30 12:03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법정 패소했다.

 

사법부는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책정한 업무정지기간 및 과징금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전주에 위치한 모 정형외과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처분에서 원심을 뒤집고 정형외과의 승소를 선고, 복지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정형외과는 5년여 간의 소송 끝에 승소해 1억여원의 과징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소송 총비용 역시 복지부로부터 돌려 받게 됐다.

 

해당 정형외과의원은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물리치료와 관절강 내 주사 치료를 모두 시행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해야하는 불가피성 및 관절강 주사 비용의 환자 부담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물리치료 비용의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발견한 복지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과 환자에게 2700여만원의 금액을 부담케 했다"며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라 40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불복한 정형외과는 "관절염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부당이익 아니다"라며 "총 부당금액 2700여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1억800만원을 과징금으로 책정한 복지부의 과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형외과가 공단과 환자로부터 각각 물리치료비, 관절 주사비용을 지급받을 당시 급여법에 따르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의 위법이 인정된다"며 정형외과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세부 정황을 심리하지 않고 정형외과의 패소를 선고한 1심은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시켰다.

 

최종 심리를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은 정형외과의 주장을 수용해 복지부 패소를 결정했다.

 

고등재판부는 "진료 당시 급여기준을 벗어난 정형외과의 급여수령은 위법하지만 추후 급여법의 미흡함이 인정돼 의료기관이 물리치료와 주사비용을 공단가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급여법이 개정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정형외과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관절염 환자에 두 치료법을 모두 시행했으며 진료 당시 급여법 역시 정형외과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었으므로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