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소재 산부인과 의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김재형 재판장)는 "의사 응급조치 지연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사망했다"며 A씨 부부가 모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최근 선고했다.
분만과정에서 신생아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데도 진찰을 하지 않고 상태 관찰도 소홀히 해 신생아가 숨졌으므로 의료진이 유족 측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A씨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경 사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몇 시간 뒤 두개골 골절과 모상건막하 출혈로 숨지자 산부인과 의료진을 상대로 2억6000여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이 인정되나 출산은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상 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 의료진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의료진은 유족에 8,9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