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 성큼, 상상을 뛰어넘다
대한민국 스마트의료 실현 위한 의료정보 전문가 4인 조언
2015.04.07 18:36 댓글쓰기

 

▲왼쪽부터 HL7Korea 이병기 의장, 연세의대 의공학교실 김남현 교수,대한병원정보협회 이제관 기술국장, 국립경찰병원 고영택 기획조정실장

[기획 1-下]

Q. 스마트의료 R&D 로드맵 어떻게 평가하는가


HL7Korea 이병기 의장(삼성서울병원) : 로드맵이라는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다만, 1,2,3차 의료기관의 정보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루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보조 맞추는 것 힘들다. 11인 12각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닐 바에야 먼저 나가는 사람은 먼저 나가야 한다. 다만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도우면서 가야한다고 본다.


연세의대 의공학교실 김남현 교수 : 국가 차원에서 로드맵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각자 R&D를 추진해 왔는데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민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대한병원정보협회 이제관 기술국장(건국대병원) : R&D 과제들이 개별 기관 별로 진행되다 보니 각 결과물을 ‘공동 자산’(co-asset)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어려웠다. 각각의 기술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제시됐기 때문에 R&D 과제의 질적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커넥티드 헬스 플랫폼’ 국내 현실에서 가능한가


국립경찰병원 고영택 기획조정실장 : 현재 의료법 상으로는 모바일헬스기술로 측정한 데이터가 EMR과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사용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센서가 아무리 많이 개발돼 봤자 쓸모가 없다. 사업화도 어렵다. 수가체계 마련도 풀어야 할 난제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보완도 필요하다. 제도적 정비 이뤄지지 않으면 로드맵 역시 시범사업으로만 그치게 될 것이다.

 

이병기 의장 : PHR 논의만 이뤄져도 원격진료를 위한 밑밥 깔기가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 디지털헬스케어가 원격진료라는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이다. 진전이 없다. 이는 개원가의 주축인 만성질환관리를 건들인 부작용이 크다고 본다. 사실 개인정보보호, 보안, 사생활 침해 이슈만 해결된다면 PHR 그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Q.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김남현 교수 : EHR 표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PACS가 단기간 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가를 인정한 것도 있지만 다이콤 표준화 프로토콜에 맞추다 보니 누구든 쉽게 도입 가능했다. 정작 더 중요한 EMR은 국제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고 코드도 다르다. 초창기에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표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중요 데이터의 80%가량이 큰 병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미 지난 10년~20년 간 기술적으로 연구는 다 돼 있다. 5대, 10대 기관이 함께 모여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


1차의료기관의 가장 큰 우려는 환자 쏠림 현상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3차기관이 1,2차 병원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송신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1차의료기관에서도 큰병원에 저장된 데이터를 마음대로 볼 수 있으면 환자들이 굳이 케어 목적으로 대형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가 자리잡힐 것이다. 의료기관 간 유사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1,2차 병원들이 지금처럼 OCS나 EMR 운영,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다.


이병기 의장 : 현실적으로 EHR 활성화가 어렵다고 본다. 상급종합병원들이 협력병원과는 이득이 되니까 하기는 하지만 경쟁병원 간 정보교류 하라면 하겠나. 미국은 의료개혁 어젠다와 금융위기 때의 재정확대 방침이 맞물려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요즘 상황을 봐서는 우리 정부가 재정 지원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다.


현 상황에서는 PHR을 통한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PHR은 유권해석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기 의무기록 사본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지 전자문서냐 종이문서냐,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자매체는 다만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과 위변조, 유출 문제 등이 있는데 이는 세이프 가드를 마련한다면 보완 가능하다. 현 단계에서 순수 PHR, EHR은 어렵다. 법과 제도에 의해 발목이 잡힌 EHR의 한계를 PHR 관점에서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스마트의료 앞당길 컨트롤타워 필요성 제기


이제관 기술국장 : 국가 연구과제 성과를 재활용하고 코어셋으로 확보해 관리하는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여러번 시도되고 성과물도 나왔으나 활용되지 않고 비슷한 과제에 중복 투자된다. 낭비적 요소가 많다.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이 있긴 하지만 특수 목적으로 설립돼 역할 하기 어렵다.


특히 CCM만 해도 50개 테마가 있는데 용어표준 지속 연구, 배포하는 영역 복지부, 산업부 등 정부기관에서 일일이 담당하기 힘들다. FHIR 등 국제 표준 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제도적 개선도 리딩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전체적 관점에서 R&D를 통솔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병기 의장 :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총리 산하에 TF가 꾸려질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제 하에서 타 부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 반발이 클 것이라고 본다. 지금 PHR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 간 이견 조정이 안되기 때문이다.


조정 역할은 분명 정부에 있지만 정부 내에서의 논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의료계, 의협, 병협, 병원정보협회, 산업계 등이 모여서 산업 활성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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