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국립대병원 교직원 사학연금 '진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년 3월부터 적용
2016.01.03 20:00 댓글쓰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교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병원 교직원의 사학연금 편입이 교직원 개인은 물론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소속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교직원을 포함시켜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병원 소속 교직원의 경우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 기금 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교직원 2만4000여명이 사학연금에 편입되며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준의 사학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병원 역시 4대 보험보다 사학연금에 납부하는 액수가 적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 작년 결산 기준, 서울대병원의 경우 300억원, 전체 국립대병원은 73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남영 국회 교문위 입법조사관은 “사학연금이 1975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국립대병원 법인화는 그 이전에 시행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서울대학교이 법인화되며 사학연금에 가입,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교직원 사학연금 가입 검토가 그제서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이후 국립대병원 공공성 부각돼 공감대 형성”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 말 발의된 후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된만큼 곧바로 구체적인 사학연금 편입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메르스 이후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이 부각돼 해당 법안 통과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립대학교병원은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교의 실질적인 부속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사스·신종플루·메르스 등 국가 의료재난 발생 시 중앙 및 거점 의료기관 역할 수행,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어린이병원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대학 부속병원 역할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인해 사학연금을 적용 받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환기할 수 있었고,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국회, 사회적으로 형성됐다”며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나 갈등 없이 진행됐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과 더불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돼 있으며, 가입기간과 부담금 납부 및 각종 급여의 지급 요건 등이 일률적이다.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

 

교직원이 퇴직·사망시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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