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한의사 무죄 판결에 1027명 탄원
환자단체연합 '엄중 처벌 및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발의' 촉구
2016.04.07 12:38 댓글쓰기

수기치료를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사건에 시민들이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연)6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 시민 1027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접수하고,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발의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의사가 한의원을 찾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을 눌러 치료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1심 법원에서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환연은 "여중생이 지난해 812일 열린 16번째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1심 무죄판결의 부당함과 당시 상황을 전하며 진료를 가장해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부위와 진료이유
, 진료를 거부할 권리 등을 의무적으로 사전고지하거나 제3자를 동석시키는 등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윤리지침을 제개정해 진료빙자성추행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지난해 812일부터 8개월 동안 국민과 함께 1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진료빙자 여중생 성추행 의혹 한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사회적 여론 형성을 통해 4.13 총선 이후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한의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며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였으며 다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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