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정신병원 강제입원 개선 ‘산 넘어 산’
입법조사처 '인력확충·입원적합성제 확대' 등 제시
2016.10.11 07:37 댓글쓰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력 확보와 입원적합성제도 확대 실시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토록 한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결정을 선고해서 입법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불합치된 정신보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강제입원과 관련된 내용이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지난 5월 개정돼 내년 5월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의 요건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입법조사처는 강제입원의 요건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라는 내용으로 정해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입원요건을 단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정도로 정해 위임할 경우 포괄위임이 될 우려가 있어 법률에서 요건을 정하거나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할 것이 요구된다”며 “현행 보호입원제 적용을 위해서는 개정 법률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 추가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입원적합성 심사를 별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입원적학성심사위원회 설치 가능 기관을 국공립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당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입법조사처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만으로는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보호입원을 심사하는 것이 어려워 치료받아야 할 정신질환자가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등 자기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권리구제에서 소외된 국민에 대한 입법적 인권보장 조치를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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