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없이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는 문제점과 정부의 안일한 인식으로 시행 5개월을 시점에서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담당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국공립병원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자 2명의 동의 또는 보호자 1명과 의사 1명 소견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토록 한 규정이 환자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강제입원 진단에 참여할 국공립병원 의사 부족을 근거로 민간병원 의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꺼내들면서 논란이 일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예산 확보가 전무하고 국공립병원 전문의 10~20명 충원만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대책만으로는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심사를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최근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학회는 “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와 역행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시한 내 2차 진단을 해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며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환자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