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미래 좌우 사학분쟁조정委 결정 ‘촉각’
서남학원, 시립대·삼육학원 이사회 회의록 등 제출···교육부 “검토 단계”
2017.05.12 19:42 댓글쓰기

서남대 인수전이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남학원은 최근 교육부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학원의 정상화 계획안과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남대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에 서울시립대, 삼육학원의 정상화 계획안과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결정 등은 교육부 손에 넘어간 상황이다”라며 "시정명령이 내려진 6월 말까지 최종인수자가 결정된다면 인증평가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회가 올린 우선협상대상자를 검토해 전원 또는 일부를 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최종인수자를 가리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할청인 사립대학제도과에서 사분위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현재 사분위 쪽에 서남의대 관련 상정된 안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해서 정상화 추진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재정기여자 선정 절차와 관계없이 의과대학 재인증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서남의대가 평가 및 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상화 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간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회 측에서 전해준 내용 등이 완벽하면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분위 심사의 경우도 빨리 처리될 때도 있고 몇 년씩 걸리기도 하기에 언제까지 모든 과정이 완료될지 정확하게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 현장을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서남의대 학생들은 재정기여자의 조속한 선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열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2017년 의대협 춘계대의원총회’에서 서남의대 관련 안건이 긴급상정 되기도 했다.
 

당시 서남의대 유태영 학생회장은 “서남의대 학생들의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강의가 사라지는 등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단체가 여태까지 없어 그간 학생들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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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05.18 15:3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06.05 22:57
    얼마나 궁색하고 황당한 반박인지 더 이상 대응을 아 하겠습니다.
  • 05.19 07:57
    법리해석도 잘 모르시는분 같은데 혹시 삼육대? 로스쿨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시립대 로스쿨 서울시 법제담당부서에서 다 법리해석하니 걱정마셔요
  • 꼭적폐청산 05.16 05:45
    서울시립대가 의대인수하여 시립대 남원캠 운영하는게 뭐가 문제라고 억지논리인지요. 뉴욕주립대가 미국내 타캠퍼스나 외국분교 두는게 문제나요? 서울시립대가 지방캠퍼스 유치하여 운영하는것 또한 서울시립대 교육을 위한것이고 의대도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을 위함인데 참 편협한사고방식이네요. 시립대 졸업생은 포항제철이나 미국기업에 가면 안됩니까? 혹시 삼육대를 꼭 지지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 05.16 15:19
    지방재정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05.16 05:46
    그리고 대통령을 등에업고 추진이요? 정말 국가원수 모독하는 글이네요, 서울시립대는 정당하게 인수전에 임하고 있는데 밑에글은 매우 모독적입니다.
  • 적폐청산 05.15 19:14
    시립대가  서남대 인수할수 없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서울시장이 추진한다 할지라도 법을 어길수는 없는일이기에 안되는 것이지요...
  • 06.05 22:55
    위의 조문을 보면 법령에 근거없이 라는 문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법령에 근거가있을때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령이란 법률뿐만아니라 각종 명령이나 조례,규칙을 포함합니다.
  • 05.15 22:45
    정말입니까?  이런것도 모르고 진행하나요. 믿지 못할 놀랄 일입니다. 저도 이 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 비리재단을 위해? 05.15 15:42
    사유재산 운운하며 공공재인 교육기관을 비리재단에 돌려주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부일의대는 국립대나 시립대에서 인수하여 정상화해야 합니다. OECD국가는 대학의 7,80%를 국공립으로 운영합니다. 부실대학은 국공립화하여 퇴출 또는 구조조정해야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정원관리하는 의대의 부실은 당연히 국공립 시립대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게 답입니다. 사학은 개인재산이 아니라는걸 새정부에서 분명히 할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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