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사망사건 최종 판결 '의사 무죄'
1심 유죄·2심 무죄 후 검사 항소심 불복 상고, 대법원 '불가항력 사건'
2018.07.26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자궁내 태아사망사건이 해당 의사 무죄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26일 자궁내 태아사망사건의 해당 산부인과 개원의가 무죄라는 항소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은 지난 2014년 발생했다.


독일인 산모 A씨는 2014년 11월 24일 오후 10시경 분만을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입원했다. 11월 25일 오전 6시 경 B씨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증상을 발견하고 이에 대처했다.


같은 날 오후 A씨가 진통을 시작하자 B씨는 무통주사액을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4시30분 경 태아의 심박동수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6시경 무통주사 약효가 떨어져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살피는 과정에서 B씨는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발견했다.


제1심에서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확인하는 의료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B씨에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결정을 뒤집고 해당 의사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 무죄를 선고했다.


태아 심박동수 측정을 빈번하게 측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료인의 과실이 있지만 태아 심박동수 감소가 발견됐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26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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