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삼진아웃제 '도입'
복지부, 관련법 개정···3회 연속 미흡 등급시 '지정취소' 방침
2018.09.04 12: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부실 건강검진기관 퇴출을 공식화 했다. 제대로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기관은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처분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의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평가에서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아예 문을 닫도록 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뿐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아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회 미흡의 경우 경고, 2회 연속 ‘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 이른 바 삼진아웃제가 전격 도입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대폭 높였다. 연속으로 평가를 거부하면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현재 1차 거부 ‘업무정지 1개월’, 2차 거부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지정취소’로 강화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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