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급여 라식수술 전후 검사비 급여 청구 불법'
40일 업무정지처분 받은 안과의사 제기 소송 '기각'
2019.06.11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급여인 라식수술에 필요한 수술비와 진찰료에 대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안과의사에게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이재영)은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를 이유로 4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안과의사 A씨가 청구한 업무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현지확인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A씨가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실시하면서도 별도로 진찰료와 검사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해 부당 수급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건보공단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 사이 A씨가 1070명의 환자들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요양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A씨는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로부터 수술에 앞서 예약금 개념으로 약 5만원을 받고 이를 진료 차트에는 검사비라 기재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7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청구를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등에 근거해 부당청구한 요양비용을 환수하고 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진찰료와 구분 편의를 위해 수술예약비를 검사비로 기재했을 뿐이고 시력교정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검사료와 진찰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공단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2015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에 날인하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시력교정술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와 약재 및 치료재료 일체를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술비에 전후 검사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력교정술 전후 검사비와 진찰료 등을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환자로부터 비급여 수술비용을 받았으면서도 검사비와 진찰료에 대한 별도 요양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공단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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