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호흡기 바이러스 단독검사 8항목 삭제
'미실시 비급여 현황 파악 후 목록표 정비'
2019.11.20 20: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화가 추진된 상황이지만 일부 항목은 제외되는 등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중 다중검사는 급여 항목이지만 단독검사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한다.


앞서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 중 의료 산업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학계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에 따라 호흡기 바이러스 단독검사 최종 8항목이 삭제예정 항목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목은 ▲아데노바이러스(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2,3(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Human Bocavirus-중합효소연쇄반응법 ▲아데노바이러스(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2,3(역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등이다.


심평원 측은 “호흡기 검사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단독검사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 8항목은 국내에서 쓰이지 않은 상황으로 비급여 목록표에서도 삭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종 정비를 앞두고 오는 11월25일까지 단독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일례로 아데노바이러스(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이 있다면 삭제 제외 이유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진단에 필요한 검사로 연간 몇 건이 시행됐는지를 증명하면 비급여 목록표에서 삭제를 피할 수 있다.


심평원은 “호흡기 바이러스검사는 전반적으로 다중검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학계 의견을 준용해 단독검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검사가 아닐 경우에는 제외해 목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흡기 바이러스검사는 기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급여범위가 학대되면서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성인이나 소아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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