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복지부 항소 메르스 과징금 2심도 '승(勝)'
재판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손실보상금 지급 사유 인정 안돼'
2020.01.22 15: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확산 과징금’을 둘러싼 법적 공방 2차전도 병원 측 승리로 돌아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2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 제출을 뒤늦게 제출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고, 이후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또 이러한 행정처분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 측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삼성병원이 메르스 초동 대처 상황에서 병원에 요구한 자료를 즉시 주지 않아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겼고, 그 결과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복지부가 요구한 명단 제출과정에서 지연은 없었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 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체 및 근거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실을 인정, 처분 사유가 없다고 봤다.
 

이어 복지부 장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건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