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작년 법안 '263건' 처리'
김세연 위원장 '부족했지만 정쟁·대립→상생·성과 계기 한 해”
2020.01.30 05: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9일 ‘2019년도 입법 활동 경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 2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중에는 안전한 환자안전법(재윤이법)·응급의료법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바이오법·암관리법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은 이날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기자간담회 개최는 국회 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정쟁·대립에서 상생·성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위는 총 26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20대 국회 전체로 확대하면 총 1020건이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 168건, 17대 국회 354건, 18대 국회 581건, 19대 국회 851건 등에 비하면 많은 수준이다.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은 의료계 관련 법안은 크게 안전한 의료환경,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두 가지로 나뉜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안전사고 유형은 의료진 사전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투여·경로·용량, 의료기관 내 신체 폭력 등으로 환자가 사망 혹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보안장비(비상벨·비상문)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의료기관 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를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과 같고, 처벌은 형법보다 강하다.
 
이외에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게 외래치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해 국가가 지원토록 했고, 대상 인원은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암관리법 개정안 등이 눈에 띈다.
 
첨단바이오재생법은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대한 질환 등에 한정해 시판 후 치료적 확증(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부 허가제도 포함됐다.
 
암관리법은 암 관련 정책 수립, 연구·개발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제공 등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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