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손실 의료기관·약국 '보상책' 마련
복지부, 메르스와 다른 세부 보상기준 검토···폐쇄·휴업기간 따라 산정
2020.01.30 11: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폐쇄에 대한 보상 입장을 조만간 제시할 전망이다.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됐지만 당시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만큼 진일보된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폐쇄된 의료기관이 이미 발생된 만큼 빠르게 손실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 검토에 들어갔다.


손실보상 기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마련되면 빠른 시일 내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르스 당시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을 전력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233개소에 손실보상금 1781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 약국 22개소 등이다.


해당 보상금은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복지부차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의 공표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만난 최대집 의협회장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시기는 아니지만 선언적으로라도 보상 원칙을 발표해주면 여러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임영진 병원협회장 역시 “지침을 하달하고 현장 의원과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일일 점검이 돼야 하는데 경우의 수가 많다. 의료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화를 확정한 장관-의약단체장협의체와는 별개로 복지부는 이미 각 의약단체 실무자들 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의약단체의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 상황 대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재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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