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투석 취약지 의료기관 운영비 2억 지급
시범사업 추진…의사·간호사 인건비 등 사용 예상
2020.04.20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의료기관이 혈액투석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료 취약지 3곳을 선정해 운영 비용을 각 2억원씩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혈액투석 환자는 지속적인 인공신장실 이용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인공신장실이 없어 환자들이 원거리 혈액 투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겪고 있다.
 

인공신장실이 있어도 환자 수나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 취약지에서 적합한 시설 및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인공신장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오늘(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4월 중 사업자 공모 신청을 받고 오는 5월 선정을 마쳐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 취약지는 혈액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접근이 60분 내로 가능하지 않은 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해당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이동해 혈액투석 의료를 이용한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으로 선정됐다.
 

복지부가 파악한 결과 2020년 혈액투석 의료 취약지는 총 37곳으로 인천(1), 경기(2), 강원(9), 충북(1), 충남(2), 전북(4), 전남(5), 경북(9), 경남(4)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여부,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혈액투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기관은 1차 사업계획서 서면 및 구두발표 평가, 2차 현지 방문평가 및 3차 종합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 의료계 및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후 사업 기간, 누적 환자 수, 관련통계 입수시점 등을 고려해 사업 효과성과 지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지속 여부와 내용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에서 보다 안정적인 혈액투석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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