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 '완화'···병원 간 '전원기준' 마련
중대본, 원활한 병상 수급 위해 전원 등 거부하면 '본인부담' 조치
2020.06.24 15: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병원 간 전원 등 기준을 새롭게 내놨다.
 
특히 병원 간 전원 등은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마련한 대책인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케 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를 기준으로 확진 후 10일 경과 및 해당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검사 기준으로 확진 후 7일 경과 및 이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된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를 기준으로 발병 후 10일 경과 및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를 기준으로 발병 후 7일 경과 및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거나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및 이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일 때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확진자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을 비롯해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 등도 마련 됐다.
 
우선 의사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거나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실·전원·입소 등이 가능해진다.
 
전원 및 시설입소 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토록 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전실·전원·시설입소 통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파력 관련된 역학자료 분석과 바이러스 배양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경과 기반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또한 전원 및 입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판을 개정하여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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