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상병수당' 부상···'年 최대 1조5000억 소요'
복지부 '경영·노동계 의견취합 제도화 모색, 공공분야 시범 적용 검토'
2020.06.26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대응체계 수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아프면 쉬도록 한다’가 제시됐다.
 

하지만 이는 생활방역 체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꼽힌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병수당’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를 의미한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서 김기태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을 게재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상병수당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면서 “하나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급병가가 없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결과, 바이러스가 확산돼 700만 명이 감염된 미국 사례가 제시됐다. 반면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써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무급병가를 보장하고,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기업의 재원으로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계산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연간 비용을 최소 4520억원에서 최대 1조5387억원까지로 추정된다.


그는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이라고 전했다.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 공감하는 복지부 “사회적 합의가 전제”


해당 상병수당 제도 도입과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26일 상병수당 도입 입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아프면 쉰다'는 차원에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의 한 종류로 규정돼 있으나, 제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발의된 법안에 대해 상임위 논의과정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 다만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식, 수혜대상, 보장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아프면 출근을 자제한다’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공공 분야에서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아프면 출근 자제를 보편적으로 모든 일자리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 우선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가능한 분야야 있는지 살펴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하겠다”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기성세대가 그동안 아파도 학교 가고 출근하는 문화에서 성장해왔다. 아파서 쉴 때 유급휴가나 대체인력 확보 등도 어려워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모든 일자리에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단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충하고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 노동계와 같이 의견을 모아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 등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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