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실내 당분간 유지
정부, 이달 26일부터 실시…한 총리 "방역규제 하나씩 해제"
2022.09.23 12:15 댓글쓰기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 참석이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이 고려된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선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제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해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재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지속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유행은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먼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라는 점을 강조,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은 적극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선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권고키로 했다.


논의과정에선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의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지만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게 됐다.


이 외에 회의에선 ▲마스크 없이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구축 노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시 역학적, 사회경제학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감염위험 평가 및 기준 제시를 통해 마스크 의무화 재도입 조건 명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유행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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