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방 엄격···"위반 의사, 취급 금지"
당정, 마약류 대책협의회 발족···범정부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도 구성
2022.10.26 12:2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펜타닐·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이 까다로워진다. 특히 오남용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이 금지될 전망이다. 


26일 오전 국민의힘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및 범죄 근절 방안으로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논의 결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마약 수사, 예방, 치료·재활 등 전 과정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의료용 마약류 중독 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성일종 의장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게 하는 등 절차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중독 치료를 돕는 교정시설에서 의료용 마약류 대리처방도 금지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장은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 인프라 등을 확충해서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거론되면서  마약류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금년 1~6월 56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내 마약류 처방 이력을 보유한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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