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선한 응급의료행위 등 '형사책임' 면제될까
의료계 숙원 '착한사마리안법' 논의…임종실 의무화·간납사 유통 개선도 모색
2022.12.03 05:37 댓글쓰기



의료계 숙원이 과연 풀릴지 초미의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2월 6일 열리는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일명 ‘착한사마리안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 등으로 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 해주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줄곧 요구한 내용이다.


또 종합병원 등의 시설 기준에 임종실 의무 설치 포함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 개선 등은 다음 날인 12월 7일 제1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6일~7일 이틀동안 제1·2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신현영,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 선의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안은 응급의료행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토록 했다.


이는 의료계의 숙원이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 20일 KTX에서 68세 남성 환자를 돌봤는데, 이를 두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이지만 결과가 나빠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모든 의사들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의료사고특례법은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었다. 물론 의료사고특례법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할 때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임종실을 마련해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 구조 개선도 약사법을 참고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특수관계 도매상과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도 ‘6개월 이내’ 이뤄지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한 벌칙조항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업계의 고질적인 대금결제 지연 및 계약서 작성 거부, 의료기기 공급 보고 의무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요청했고, 거의 10년 간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었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등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약사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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