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심평원 강압적 현지조사 관행 '제동'
김민석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권익보호, 행정처분 증거 불인정"
2023.01.18 13:30 댓글쓰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현지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행정처분 근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역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했다.


이로서 현지 조사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해 피조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그는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강압적 조사로 피조사자가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해 조사과정에 피조사자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 조사는 개인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피조사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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