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사권>환자정보 보호권…"동의 불필요"
법제처, 진료기록부 열람 관련 법령해석…"조사명령서 지참시 허용"
2022.11.04 05:39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공무원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공무원 조사권이 개인정보 보호권보다 앞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환자 동의를 이유로 공무원에 진료기록부 제공을 거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 존속이 환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경우 진료기록 열람 조건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열람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 검사는 환자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 근거로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본인에게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61조를 제시했다.


환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취지이지만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기관의 고유 직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관계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의료법이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열거할 뿐 의료법은 열거돼 있지 않은 모호함은 인정했다.


때문에 환자 미동의 하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조건에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을 열거한 것이고, 같은 의료법 내 이미 공무원 조사권 내용이 있는 만큼 적절치 않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검사권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범위, 담당자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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