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실련 주장 반박···"인력 아닌 배치 문제"
"공공의료 분야 의사 유입 환경 조성 중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시급" 강조
2023.01.21 06:41 댓글쓰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의료계가 문제는 인력 배치'에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신설 및 확대를 주장한 데 대해 "비약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치의 출산율을 경신하며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2021년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는데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지난 2019년 예상을 8년이나 앞당 것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로 배출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국내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6%)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OECD 건강통계(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지표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의협은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치료가능사망률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41.83명이며,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의 수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OECD 5위 수준에 해당되기에,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의협은 "경실련에서 예를 들고 있는 지방의료기관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국민 의료비 급등으로 국내 의료체계 번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고 제시했다.


취약지역과 기피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 개선과 같이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 지원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의협은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9.4. 의정합의를 준수해서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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