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치료제 욘델리스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 중단을 딛고 15년만에 급여권 진입으로 관심이 높았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욘델리스 적응증인 연조직(연부조직) 육종은 성인 악성종양의 1%를 차지하는 희귀암으로 관련 신약 출시가 없음에도 급여화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비급여라는 결과에 대해 희귀암 환자들의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반면 싱케어주는 4번째 도전 만에 급여화 문턱을 넘는데 성공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한독테바의 싱케어주(성분명 레슬리주맙)가 유일하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효능 및 효과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이다.
한국로슈 바비스모주(파리시맙)와 한국에자이 지셀레카정(필고티닙말레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바비스모의 효능․효과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와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다.
지셀레카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 치료가 주요 혜택이다.
한국로슈의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도 심의 결과, 비급여로 결론났다. 효능․효과는 RET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이다.
가브레토는 앞서 판권 변경에 따라 국내 보험급여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이번 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앞서 로슈는 최근 가브레토 개발사인 블루프린트(Blueprint Medicines Corporation)와의 협력 계약을 중단했고, 이에 한국로슈가 올해까지만 국내에서 가브레토 판매를 담당하게 됐다.
또 최근 가브레토는 갑상선암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진행을 포기하면서,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획득했던 가속승인을 무효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