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가의료장비 과잉 공급과 간호사 불법행위
간협 "상급종합병원보다 많이 보유, 인력 부족으로 불법업무 내몰려"
2023.10.24 12:38 댓글쓰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MRI나 CT 등 고가의료기기를 과도하게 보유하면서, 이를 운용할 인력채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보다 MRI와 CT를 각각 3.6배, 2.4배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영상진단·방사선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1대당 운용할 인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0.32명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고가의료기기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DR X-ray(디지털일반엑스레이촬영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C-Arm형 엑스선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장비 도입을 위해 1대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까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MRI는 ▲2018년 1290대 ▲2019년 1369대 ▲2020년 1460대 ▲2021년 1500대 ▲2022년 1572대가 설치돼 5년 새 21.86%(282대)가 늘어났다.


또한 CT는 2018년 1497대에서 2022년 1724대로 15.16%(227대), 일반엑스선촬영장치는 2018년 6597대에서 2022년 7831대가 설치돼 18.71%(1234대) 증가했다.


특히, 초음파영상진단기는 ▲2018년 1만1727대 ▲2019년 1만2646대 ▲2020년 1만3507대 ▲2021년 1만4340대 ▲2022년 1만5172대가 설치돼 29.38%(3445대) 폭증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한데 무분별한 장비 도입, 정확성 위협"


대표적인 고가의료장비 MRI와 CT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MRI 803대, CT 753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MRI 547대, CT 648대), 상급종합병원(MRI 221대, CT 318대), 요양병원(MRI 1대, CT 5대) 순이었다.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장비는 이들 고가의료장비를 포함해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유방촬영용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콘 빔(Cone beam) CT 등  25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의료장비를 의사의 지도하에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하는 전문인력인 방사선사는 2022년 말 현재 3만142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6487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병원급이 719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 1523명, 상급종합병원 1323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7명(1359명)이 감소했다.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인 방사선사 수는 병원급이 0.32명, 요양병원 0.41명, 종합병원 0.50명, 상급종합병원 0.75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방사선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면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으며 간호사가 방사선사 업무를 침해한다는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 운영자인 병원장이나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간호사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고가의료장비를 앞다퉈 도입하면서 영상검사 건수 증가와 함께 영상의학전문의 부족 및 과도한 판독업무로 인한 정확성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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