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접수 재공고
보의연, 12월 4일까지 온라인 신청…해당 의료기술 비급여 진료 가능
2023.11.10 12:51 댓글쓰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까지‘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접수를 재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연구비 및 의료비 등 국고지원비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0개로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 실시책임의사가 신청하면 된다.


실시책임의사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기관 연구도 참여 기관 수 제한없이 가능하다.


보의연은 관련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소개 및 기술 설명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학회 및 의료기관은 기술명, 소속, 문의사항 등을 작성해 이달 1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태 보의연 원장은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돼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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