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처방시 '처방·투약 이력' 확인 의무
政,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2023.11.23 06:19 댓글쓰기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강화에 나섰다. 일선 병의원의 마약성 진통제 등 관련 의약품 처방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내년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 시 환자의 처방·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해 5월부터는 마약류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 심의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마약쇼핑’, ‘셀프처방’ 등으로 얼룩진 의료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4년 5월부터 사회적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성분에 대해서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 기준이 강화 및 시행된다. 


사망자·타인 등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지 않도록 환자 본인 여부를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의사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오는 2024년 6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되며, 향후 프로포폴, 졸피뎅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의사만 대상으로 했던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 안내도 대상범위에 환자가 추가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6회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4년 6월 마약류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자신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도록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중독 판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재교부 심의기준도 강화한다. 



지난 22일 정부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사후단속을 위해 AI 기반의 오남용 사례 분석부터 기획·합동점검, 수사의뢰·착수, 의료인·환자 처벌로 이어지는 범정부 합동대응을 시행키로 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AI로 정밀분석한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검·경, 복지, 지자체 등이 함께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오남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수사의뢰·착수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은 자격정지 12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자격정지 2월 등 의료인 행정처분도 새로 신설된다.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던 행태도 제한되며,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과 징벙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올해 11월 수사의뢰부터 행정처분·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용 마약류 관계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시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내년 5월에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의뢰 기준도 마련한다.


우범국 다녀오면 마약검사, 중독치료 수가 개선도


정부는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을 위해 국경단계에서부터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적극 나선다.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한다.


또 우범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고위험국에서 들어온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에서 출발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단속, 처벌 등 강화에 그치지 않고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됐다. 마약범죄 재범률은 36%로,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1.5배에 달한다.


먼저,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올해 25개에서 내년 30개소로 확충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독재활센터도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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