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의사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법원 "의료진 불이익 인정되지만 실시 이유 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차별 아니다"
2023.11.23 12:15 댓글쓰기

서울의료원 의료진에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해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의사들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시행 이유와 내용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공의료 영역 전문의 이탈 및 구인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서울의료원 내부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사는 前 서울의료원 소속 전문의 A씨 등 4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께 노동조합 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임금피크제는 직원정년 연장 및 보장대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서울의료원 세부 상황을 살펴보면 기존 의료직 정년만 유일하게 만 60세였다. 이외 직종은 만 57~58세였으나, 일괄적으로 만 60세로 통일했다.  


기존 정년인 만57~58세에 접어들 시 정년까지 임금의 5~15%를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의료직은 정년연장은 없고 임금삭감만 당한 셈이다. 


이에 전문의 A 등 4명은 관련 조치에 대한 부당성 및 차별적 조치임을 주장하며 소송에 이르렀다. 


반면, 재판결과에서 불익은 인정했지만, 합의에 과정의 합리적 과정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도입 권고한 제도로 기존 근로자 퇴출이나 사측의 개별이익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별도 신규채용이 진행된 점, 의료직을 제외하고는 유리한 규정으로 적용된 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의를 기초로 했다는 이유로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진행된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 등 관련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도 해당 사항 없음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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